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43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2동 230번지 1/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의 참전용사로서, “우 제2수지 절단, 제3ㆍ4수지 강직”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 9. 육군중앙전공상심의결과 해당통보서를 받고, 국가보훈처 및 부산지방보훈청의 심의까지 마친 후 두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되어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청구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상이처인 “우전박부파편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 제2수지 절단, 제3ㆍ4수지 강직”인데, 청구인과 관련없는 “우전박부파편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부상당하였을 당시의 입원치료기록만 있었어도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할 것인 점, 청구인은 오른쪽 손의 기능장애로 장기간 신체적ㆍ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통보한 청구인에 대한 군복무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명예제대자 명부상 부상기록이 “우전박부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상이처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 제2수지 절단, 제3ㆍ4수지 강직”에 대하여는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인정된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전박부파편창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판정하였고,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 15. 명예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4. 27. 청구인이 전투중 “우전박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되,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상의 병명 “우측 제2수지절단, 중수골부, 우측 제3ㆍ4수지 부분강직”에 대하여는 동 상병이 전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우전박부파편창”의 상이에 한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9. 7. 22. 신규신체검사 및 1999. 8.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1998. 9.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2수지 절단, 중수골부, 우측 제3,4수지 부분강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다시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9. 7. 22. 신규신체검사 및 1999. 8.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 판정된바 있고, 2000.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우전박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 제2수지 절단, 제3ㆍ4수지 강직”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받았으므로 “우 제2수지 절단, 제3ㆍ4수지 강직”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는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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