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79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1-19 11/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좌측슬관절 파편창, 좌수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8. 1.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여 ○○전쟁중 적의 직사포로 인하여 좌족슬관절과 좌수관절에 파편창을 입고 □□ 및 △△의 □□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하게 되었고, 1959년도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무불가능자로 판정되어 소위로 특진하여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국가필수요원이라는 이유로 전역이 되지 않았으며, 1961년말에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병으로서 복무불가능한 자로 판정되어 87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역시 국가필수요원이라는 이유로 전역이 되지 못하는 등 그 후에도 7번이나 전역을 거부당하여 오다가 1981년에 해병대가 해군에 통합된 후 정년이 되어서 33년이라는 긴세월동안 불편한 몸으로 인생과 청춘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다 바치고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담담의사의 신체검사방법과 태도가 매우 불만족스럽고 형식적이었던 점, 무릎뼈에 1cm 크기의 파편이 약 50년간이나 박혀 있어 보행에 통증과 고통이 많은데 특히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등 날씨나 나쁠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전문의가 청구인에 대하여 좌측슬관절 및 좌측수관절 파편창이 보이나 기능장애는 없다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9. 9. 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슬관절 파편상, 좌수관절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89. 9.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좌측슬관절 및 좌측수관절 파편창 보이나 기능장애 소견 없음)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측슬관절 파편상, 좌수관절 파편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9. 9.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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