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1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210-155호 2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7. 22. 육군에 입대한 후 1951. 8. 29. 전투중 “좌 완관절부ㆍ전완부 총상,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6. 8.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1996. 10. 24. 신규신체검사와 1998. 10. 29.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1. 1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7.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1. 8월경 전투중 왼쪽 팔목 관통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후 대구 ○○사단 수색대에서 복무하다가 ○○고지 수색작전중 좌측 귀에서 우측 볼쪽으로 총탄이 관통하여 치아결손, 난청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후 1951. 11. 5. 명예제대를 하였던 바, 현재 좌측 전완부 원위부에 파편이 잔존하는 상태이고 좌측 귀에서 우측 볼쪽의 관통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간혹 정신이상이 보이고 치아결손과 난청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 8.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1996. 10. 24. 신규신체검사와 1998. 10. 29.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 되었으며, 2000. 1. 1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2000. 4.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전박부, 완관절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7. 22.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전투중 1951. 8. 29. “좌 완관절부, 전완부 총상,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후 1951. 11. 5. 명예제대를 하였으며, 현상병명으로 “① 신경성 난청, 양측 ② 좌 완관절부 및 전완부 총상흔 및 파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1996. 9. 10. ○○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중 “좌 완관절부, 전완부 총상,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소정의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1996. 10. 24. 신규신체검사와 1998. 10. 29.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표에 “좌측 완관절부 파편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함께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이 “파편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신체검사표에 “좌측 전박부, 완관절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1997. 7. 11.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신경성 난청, 양측(의증) ②좌측 완관절부 및 전완부 총상흔 및 파편”이고 치료의견으로 “좌측 전완부 원위부에 파편이 잔존하는 상태이며 동통이 있을 경우 간헐적인 국소안정이 필요하며 신경성 난청에 대해서는 거의 치료가 안 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신규신체검사는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때에 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2조에 의하면 전공상 상이처와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를 기준으로 상이처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원회에서 전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좌 완관절부, 전완부 총상,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신체검사표에 “좌측 완관절부 파편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과 함께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이 “파편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위 병명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가 아니며 또한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좌 완관절부, 전완부 총상, 파편창)와 직접 연관된 부위라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