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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6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광주광역시 ○○구 ○○동 28-1 ○○아파트 101-706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10. 19. 우대퇴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1991. 11. 29.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4. 23.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0. 1. 17.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4.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7. 10. 우측허벅지에 파편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제대하여 우측허벅지 신경통 등으로 47년간을 고생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신경외과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에서 수검을 받아 등외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대퇴부파편창에 대하여 광주△△병원 정형외과에서 근전도검사를 통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10.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 7. 12. ○○지구전투에서 우대퇴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1991. 11. 29.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1998. 4.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4.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대퇴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4.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5. 4.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수검과는 정형외과가 아니고 신경외과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우대퇴부파편창이로 인하여 신경외과적인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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