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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9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1-202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5. 1. 양족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전상으로 인정받고 1998. 5.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7. 23.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이 2000. 1. 3.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4.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 당시 담당의사는 주된 상처부위인 좌측발등관절부위는 확인하지 않고, 엑스레이사진상의 잔탄만 확인하고 판정을 하였는바, 실제로는 발등관절부분으로 들어간 파편을 발바닥으로 수술하여 제거하고 잔탄은 발가락부근에 남아있는 것이므로 정밀검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정밀검사를 행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양족부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 담당 전문의는 족부파편창 및 제2ㆍ3족지강직이 인정되나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상이의 판정방법에 대하여 생리학적으로 구분하여 행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밀검사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4.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 10. 5. ○○지구전투에서 양족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1998. 5.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신 체검사표의 상이처표시란에는 “좌족부의 다발성파편내재. 보행시 부종 호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8. 6.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7. 23.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으며, 신체검사표의 상이처표시란에는 “신경증상 호소하여 근전도검사요구했으나 그냥 판정받기 원하심. 좌측족부 다발성파편창. 보행시 부종 호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4.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족부파편창 및 좌제2ㆍ3족지강직 인정되나, 등급기준미달”의 이유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양족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8. 7. 24.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5. 4.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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