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1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484-14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우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3년 6월 ○○지구 전투에서 우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군병원 및 제□□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6. 7. 28. 만기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현재 우측 팔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운동기능 장애로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일반외과 전문의 및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는 “흉부외과소견 미미함, 우측 견관절부 관통상 경미함”의 상태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증, 진단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1. 2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공병대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6월 ○○지구 전투에서 “우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6. 7. 28. 제대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1989. 5. 2. 신규신체검사, 1989. 9. 28. 재심신체검사, 1992. 3. 26. 재확인신체검사, 1994. 4. 26. 재확인신체검사, 1996. 6. 27. 재확인신체검사, 1998. 8.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한국○○병원에서 2000. 3.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측 흉부 파편창,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상완 운동기능 부전”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위한 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4. 7.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1989. 5. 2. 신규신체검사, 1989. 9. 28. 재심신체검사, 1992. 3. 26. 재확인신체검사, 1994. 4. 26. 재확인신체검사, 1996. 6. 27. 재확인신체검사, 1998. 8.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7.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