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7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우측 흉부 타박후 신경통)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0. 12. 28. ○○과 △△ 전투중 북한군에게 맞아 늑골이 골절되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는 바, 청구인이 현재 늑골이 골절되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상이등급 6급2항43호(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나 적어도 7급801호(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기형이 남는 자)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88. 7. 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0. 4. 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흉부 타박후 신경통”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은 원상병명인 “우측 흉부 타박후 신경통”과는 상이하여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0. 12. 1. 상이(우측 흉부 타박후 신경통)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 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8. 7. 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2000. 5. 25. 서울특별시 ○○구에 위치한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명이 “진구성 늑골 골절 2,3,4,5,6, 좌측(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0. 4.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흉부 타박후 신경통 증상 경미”를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우측 흉부 타박후 신경통)에 대하여 1988. 7. 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현재 좌측 늑골이 골절되어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으므로 상이등급 6급2항43호(흉복부장기등의 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나 적어도 7급 801호(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기형이 남는 자)의 판정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측흉부 타박후 신경통”인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좌측 늑골의 골절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