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77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35-48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 하퇴부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3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5. 22. ○○지구전투에서 좌하퇴부 관통상을 입고 그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바, 나이 들어감에 따라 좌측 다리에 통증이 심하고 걸음을 걷기 힘이 들며 보행시 구두를 신지 못하고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 점, 저녁이 되면 다리가 저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요즘에는 매일 쑥뜸을 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등외판정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2000. 3. 21. 재확인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 하퇴부관통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관절운동 장애미약”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2000. 6. 9.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numbness on lower extremities(발목 저림), degenerative ds on extrimities(발목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1994. 6. 3. ○○공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관통상 반흔, 진구성 족관절부 좌측”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좌 하퇴부관통상)에 대하여 2000. 3.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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