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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84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327 - 6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4. 청구인의 상이(치 상하골절, 우측 견관절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5. 4.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5.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6. 27. ○○대소속으로 ○○은행 부근에서 적과 교전중 안면 관통상 및 우상방 관통상을 당하며 대전○○병원에서 응급치료후 제○○육군병원 및 ○○병원에서 치료하고 병이 악화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금번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현 상이처가 1950년 당시 전투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의 소견에 의해 등외판정을 받았는데, 청구인은 분명히 6ㆍ25당시 부상으로 치아가 10개나 손실되었음을 기억하며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를 통보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공상상이처(원상병명)은 “치 상하골절”이고,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상이처인정기준은 ○○위원회에서 결정ㆍ통보된 전공상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에 대한 것인데, 청구인의 전공상상이처 “치 상하골절”에 대하여 2000. 5. 4.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치과전문의는 “특이사항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고 심사위원장이 청구인에 대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자료보완회신(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6. 9.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3. 9. 26. 상사(군번: ○○)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9.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치 상하골절, 우측 견관절 총상”으로, 현상병명은 “1)우측 견관절 총상, 2)좌측 경골 골절, 진구성, 3)상악 좌우 제1대구치, 좌우 제3소구치 결손, 제1ㆍ2대구치, 4)하악 좌측 측절치. 견치 및 하악 좌우 중행치, 하악좌측절치. 견치. 제1ㆍ2소구치”로 되어있고, 상이경위는 “<상이기장명령지, 진술> 1946. 9. 16. 입대후 ○○경비대대 소속으로 근무중 1950. 6. 27. 서울지역에서 철수시 ○○ 입구에서 적기습 공격으로 부상 진술. 상이기장 확인명령지 치상하 골절 명령 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1999. 8. 31.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광주○○병원에서 1999.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치 상하골절, 우측 견관절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대학교병원 구강내과에서 1999. 10.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치아결손(상악 우측 제1대구치, 제1ㆍ2소구치, 견치, 측절치,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제1대구치, 하악 우측 제1ㆍ2소구치, 제1대구치), 2. 우측 협부 반흔”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99. 10. 25. 본원 구강내과에 초진 내원하여 임상검사 및 치과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기한 10개 치아의 결손을 보였으며, 고정성 보철물이 장착되어 있는 상태임, 향후 보철물 수명에 따른 보철물의 교환이 요구될 수도 있으며 우측 협부는 반흔제거술이 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광주○○병원에서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치 상하골절, 우측 견관절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사)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00. 1. 24.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광주○○병원에서 2000. 5. 4. 청구인의 “치 상하골절, 우측 견관절 총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견갑부 파편창”의 소견으로, 치과전문의는 “특이사항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분류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5. 8.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아)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14.자 자료보완회신에 첨부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골수염 상악, 2)결손치”로 되어있으며, “1950. 6. 27. ○○입구에서 적의 저격병으로부터 우측 상악동 부위에 관통상을 당하여 일시에 # 10, 11, 12, 13, 14, 19, 20, 21을 결손당하였음”이라는 기록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치 상하골절, 우측 견관절 총상)에 대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5. 4.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견갑부 파편창”의 소견으로, 치과전문의가 “특이사항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외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전투중 총상으로 치아가 10개나 손실되었으므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치 상하골절, 우측 견관절 총상)외에 “치아결손(손상)” 등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체검사는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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