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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2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80-36 22/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4.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하던중 1953. 5. 25.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하지관통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1955. 8. 12. 전역하였으며, 현재도 실탄이 우하지에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보행시에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불편한 바, X-Ray 사진 및 의사의 진단서를 참고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부상 후유증으로 보행시에 다리가 저리고 당겨서 불편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2회 걸쳐 실시하였으나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실시하였으나, 해당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우하지파편창 금속이물내재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을 보여 등외판정이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87. 8. 30.자 전ㆍ공상이확인증에서 청구인이 전초병으로 수색정찰중 적탄에 의하여 “우하지관통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1987. 12. 24. 및 1988. 3. 30.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정형외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우하지파편창 금속이물내재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을 보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6-2 소재 한국○○병원에서 2000. 6.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대퇴 및 슬와부 총상반흔 및 금속성이물질”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기 병명에 의거 2000. 6. 9. 본원 정형외과 초진가료 시행 환자로 방사선상 우슬관절이하부 금속성 이물질이 잔류하고 대퇴부 외상성 반흔이 잔존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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