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3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1가 671-27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년에 부상으로 척추에 장애를 입어 33년 동안을 척추보조기에 의존하여 살아온 사람으로서 척추의 요통으로 인하여 척추굴신운동 및 좌우회전운동을 전혀 할 수 없고, 척추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유로이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인 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상이등급 제7급802호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1986. 12.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되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 MRI상 수핵팽윤증과 황색인대 비후소견확인, 요통 및 좌하지방사통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다시 등외판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구 ○○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67. 5. 3. 투표종사원으로 임명되어 투표함을 운반하다가 계단에서 실족하여 상이(요추간판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요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한국○○병원에서 2000. 4. 12.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방사선보고서에 의하면, “요추 3-4간, 요추5-천추1간 추간판 변형(L3-4, L5-S1 Disc degeneration), 요추 3-4간, 요추4-5간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 및 배면 막 찢김(L3-4, L4-5 : Mild diffuse disc bulging. Posterior annular tear)"이라고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 1986. 12. 1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1. 19.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술전상태) MRI상 수핵팽윤증과 황색인대 비후소견 확인, 요통 및 좌하지방사통은 등급기준 미달”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1986. 12.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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