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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6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서울특별시 ○○구 ○○동 532-13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족맹관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년 4ㆍ19혁명 당시 ○○경찰서에서 좌측 다리에 총상을 입은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는 40년이 흐르는 동안 많은 변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현재의 시각에서 현재의 잣대로 청구인의 상이를 심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4ㆍ19혁명 당시 청구인의 병상기록이 입원병원과 대한적십자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이를 참조하지 않은 채 청구인의 현재 상이처만을 보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너무도 현실성을 무시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사의 소견(좌슬부총창외 특이소견 없음)에 의거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12. 10.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고등공민학교 2학년에 재학중 1960. 4. 19. 시청에서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가서 데모도중 좌족맹관총창의 상이를 입었음이 인정되어 청구인을 4ㆍ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1994. 1. 28.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은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좌족맹관총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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