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6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04-18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우하퇴부맹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해병대에 입대하여 1952년 12월 ○○전선 기습작전에 참가하여 적과 교전 중 우측하퇴부 관통상 및 골절상을 당하여 ○○야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병원에 후송되어 수개월 입원ㆍ치료 후 부산 ○○중대에서 근무하다가 전역되었는 바, 청구인은 현재 위 상처부위가 항상 쑤시고 특히 발가락 부분에 고통이 매우 심하며, 날이 갈수록 이러한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도보를 할 때에도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인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하퇴부맹관파편창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1991. 6.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2000. 4. 4. 이 건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25. 해군에 입대하여 1953. 10. 30.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우하퇴부맹관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우하퇴부관통상”으로, 해당기준번호는 “전상(1-1)”으로, 상이경위는 “-원인 : 6.25전투중 부상, -전상자명부(상이장소 : 장단지구, 상이원인 : 공격 중)”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1. 6.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0.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2000. 4. 4.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4. 14. 이 건 처분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진단서(2000. 7. 7)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총상 : 우하퇴부”로, 향후치료의견은 “-- 상처부위가 항상 저리고 날씨가 흐리면 더욱 심하며 보행할 때에도 통증이 심함. 부종증세를 호소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하퇴부맹관파편창)에 대하여 1991. 6. 27.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0.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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