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40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200-15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서혜부 탈장, 좌측)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2.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5. 8. 22.육군 제○○사단에 복무했으며, 강원도 □□군 □□면 소재 부대 인근 야산에서 벙커작업을 하던 도중 지반 붕괴로 머리에 부상을 입고 1975. 8. 22.부터 동년 10. 11.까지 후송치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 부대 지휘관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상으로 처리하였는 바, 그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를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 머리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공상으로 인정된 서혜부 탈장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병원에서 실시한 2000. 3. 22.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1. 5.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서혜부 탈장”으로, 현상병명은 “ 뇌좌상후 증후군(추정), 두피반흔, 좌하복부 반흔”으로 되어 있으며, 1975. 9. 22. 두피열창(사상)으로 ○○야전병원에 입원하여 1975. 9. 29. 퇴원한 후, 1975. 11. 7. 근무중 “서혜부 탈장”으로 재입원(공상)하여 입원치료후 1975. 12. 14.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1999. 2. 26.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두피열창”은 병적기록표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동 상병과 군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혜부 탈장”은 군복무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1999. 5. 5.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손상 후유증(의진), 뇌손상후유증(의진)으로 되어 있고, 1998. 7. 10.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좌상후 증후군(추정), 두피반흔, 좌하복부 반흔“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2.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서혜부 탈장, 좌측)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7. 이 건 처분을 하여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서혜부 탈장, 좌측)에 대하여 2000. 3.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 부대 인근 야산에서 벙커작업을 하던 도중 지반 붕괴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나, 재확인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머리부상을 공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등록을 신청한 후 이를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상이등급판정처분을 다투면서 청구인의 머리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