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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2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서울특별시 ○○구 ○○동 124 - 44 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6. 청구인의 상이(축농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4. 17.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2년전에 코의 통증과 농이 많고 기억력이 너무 없어 ○○병원에서 CT촬영 등 진찰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당시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담당 의사의 말을 들었으며, 군생활 당시 군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나 군의관의 실수로 입술안을 절개하고 거즈를 넣은 상태에서 봉하여 심한 고통으로 재차 수술 및 치료를 받았고 입천장과 절개한 윗몸이 붓고 농이 생겨 이가 썩어 위 앞 이빨 두개를 뽑고 치아를 해 넣었으며, 지금도 코안과 코등뼈가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며 수시로 통증이 심하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전공상상이처(축농증)에 대하여는 1998. 9. 24. 국군수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17.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청구인이 “우측만성부비동염으로 수술하였다고 하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을 내어 청구인이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3. 7. 31. 중사(군번: ○○)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8.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축농증”으로, 현상병명은 “1) 이명 양, 2) 양측 부비동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심사위원회는 1998. 9. 1. 병상일지 및 청구인이 진술한 부상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8. 9. 24.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축농증”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은 “만성 부비동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00. 1. 26.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병원에서 2000. 4. 17. 청구인의 “축농증”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우측만성부비동염으로 수술하였다고 하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21.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0. 4.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용종 좌측, 만성범발성 부비동염 양측(숙후상태, 우측)”등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후비루 비폐색 양측, 후각소실로 2000. 4. 14. 이비인후과 외래 초진됨. 내원 당시 이학적 소견상 양측비강내 농성비루소견 보임. 비내시경 검사상 좌측 중비도에 비용종 관찰됨. 2000. 4. 14. 시행한 부비동 단순촬영상 우측 상악동내 혼탁소견 보이고 좌측 상악동에는 점막비루 소견 관찰됨. 같은 날 시행한 부비동 단층촬영상 양측 상악동, 양측 전사골동 비강내 연조직음영소견 보이며, 우측 상악동은 위축된 소견 보이며, 우측상악동 전하방에 골파괴소견 보임.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축농증)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4. 17.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우측만성부비동염으로 수술하였다고 하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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