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1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구 ○○동 386-1 (14/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4. 청구인의 상이(양측 슬부 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5. 23.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8. 18. 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0. 7.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로 전입하여 각종 근무 및 훈련을 받던 중 양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 1998. 4. 4.부터 같은 해 9. 1.까지 양측 슬부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국립○○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0. 23. 국군○○병원에서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5급 판정을 받은 후 제대하였고, 그 후 1999. 4.경 위 병명으로 국립○○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의료원에서 양측 관절동통 및 운동장애, 보행장애가 보여 일상생활 및 노동에 장애가 많다는 이유로 장애급수 5급 3호를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전문의로 구성된 심사위원으로부터 “경미한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안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8. 18. 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0. 7. 서울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 입은 상이(양측 슬부 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다음, 1999. 5. 28. 및 1999. 8. 30.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자로 개정되고 2000. 1. 1. 시행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5. 15.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 슬부 박리성 골연골염에 대한 수술흔 관찰되며 기능장애 호소하나 이로 이한 기능장애는 미약할 것으로 사료되며 불안정성 호소하나 상이처의 상병명과는 무관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5.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대구○○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 슬부 박리성 골연골염으로 인한 기능장애는 미약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