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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7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충청남도 ○○군 ○○읍 ○○리 4-15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2. 28. 대전○○병원에서 “좌상박부 및 전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3. 4.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현재에도 고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1994. 9. 23. 청구인이 1953. 7. 16.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포탄에 “좌상박부 및 전박부 파편창”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위 “좌상박부 및 전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4. 10. 31.(신규), 1996. 10. 28.(재확인), 2000. 2. 24.(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좌상박부 및 전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2. 2. 28.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상박부 방사선상 파편 잔류하나 기능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3. 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좌상박부 및 전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2.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상박부 방사선상 파편 잔류하나 기능장애 경미”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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