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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1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대전광역시 ○○구 ○○동 236-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0. 29. 청구인의 상이(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1. 21.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1.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작전수행중 부비츄렙의 파편이 몸에 박혀서 그 통증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2001. 7. 30.부터는 생업도 그만 두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등외 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02913 - 1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복무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8. 2. 입대하여 1966. 10. 3.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7. 11. 25. 전역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7. 9. 9. 청구인의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7. 10. 20. 신규신체검사, 1997. 12.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1. 10.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1. 1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천장관절 부위로 정형외과 해당”의 소견을,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내 이물질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의 소견을 각각 제시하여 “등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1.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7. 10. 20. 신규신체검사, 1997. 12.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또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1. 1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천장관절 부위로 정형외과 해당”의 소견을,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내 이물질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의 소견을 각각 제시하여 “등외”로 종합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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