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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6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광주광역시 ○○구 ○○동 852 ○○ 201-90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좌골 신경통 우측, 고환염 좌��에 대하여 상이 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6. 25.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7.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4. 3. 5.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 탄약창 ○○중대 1소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5. 5.경 탄약고 작업장에서 포탄알이 넘어져 상이(좌골 신경통 우측, 고환염 좌)를 입고 대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66. 9. 17. 만기제대 하였는 바, 당시 상처를 입었던 고환 등의 부위에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법 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 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좌골 신경통 우측, 고환염 좌)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7. 12. 1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가 ��좌골 신경통 우측��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비뇨기과전문의가 ��외상성 고환염으로 치료 후 상태��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해당무로 각각 분류하였으며, 위원장도 등외로 종합판정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1998. 2.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가 ��1997. 12. 16.의 소견과 동일��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비뇨기관전문의가 ��위축성 고환, 좌측��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각각 분류하였으며, 위원장도 등외로 종합판정하였다. (다)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000. 5. 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가 ��신경증상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비뇨기과전문의가 ��해당소견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각각 분류하였으며, 위원장도 등외로 종합판정하였다. (라)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002. 5.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가 ��좌골 신경통에 의한 신경장애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비뇨기과전문의가 ��해당소견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각각 분류하였으며, 위원장도 등외로 종합판정하였다. (마) 광주광역시 ○○구에 소재한 ○○비뇨기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4.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 (좌측) 위축성 고환, ② 당뇨병, ③ 음위증(Impotence, 발기부전)��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정밀검사를 한 후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좌골 신경통 우측, 고환염 좌)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2. 5.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가 ��좌골 신경통에 의한 신경장애 미약��의 소견을 제시하여 비뇨기과전문의가 “해당소견 없음”의 소견을 제시하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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