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26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20-18 ○○연립 가-10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서울○○병원에서 2000. 4. 13. 청구인의 상이(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를 당한 후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12년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였고, 가산을 탕진하였으며, 현재도 약으로 몸을 지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0. 4. 1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2. 6. 21.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4. 26.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02. 6. 21.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고, 달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180일내에 제기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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