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27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1-1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3. 23. 상이처(좌측슬관절파편창, 좌수관절파편창)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2. 4. 2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4.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8. 1.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전투에서 상이(좌족슬관절 파편창)를 입은 자인 바,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가 형식적이고 단순한 점, 상이자의 현상태에 대한 설명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 X-ray상의 파편의 위치를 잘못 판단한 점, 보훈청 지정병원 전문의의 소견서를 보지도 않고 무시한 점, 파편을 감싸고 있는 연부조직의 종괴가 매년 1㎝ 이상씩 커지고 있으며 통증이 심함에도 확인도 안한 점, 부상당한지 52년 동안의 고통과 통증에 대한 호소를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결정통보, 소견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9. 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투중 “좌측슬관절 파편창, 좌수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어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2. 3. 23.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2. 4. 2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슬관절 파편창, 좌수관절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EMG, 근전도검사참조)”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종합판정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의 2002. 3. 13.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좌측슬관절부 파편창 후유증 1)금속성 파편내재된 상태, 2)금속성 파편 주위 진행성 종괴, 2. 좌측주관절 파편창”으로, 소견은 “상기환자는 1950년 9월 전투중 포탄 파편창을 상기 부위(좌슬관절부, 좌주관절)에 입었으며 1)그후 발생한 좌측 슬관절 부위 통증이 점차 증가하고 2)본원 촬영 사진상 좌슬관절 외후측에 약 1×1㎝ 크기의 금속성 파편과 함께 그 주변에 4×3㎝ 크기의 연부조직의 종괴가 관찰되며 이 종괴는 2000년 5월 타병원 촬영사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커져 있음 3)지금도 좌측슬관절부에 점차 진행하는 동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좌측 슬관절부의 금속성파편과 연부조직 종괴는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종괴가 점차 자라고 있으므로 동통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슬관절 파편창, 좌수관절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EMG, 근전도검사참조)”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종합판정 결과 등외판정되어 2002. 4. 2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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