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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5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21-227번지 ○○빌라 10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3. 13. 청구인의 상이(골절 단순 대퇴골 우측)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2002. 4. 25.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4.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53. 11.경 우측대퇴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약 1년 6개월 이상 군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았으며, 당시는 의료기술 미비로 인해 완치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군의료원에서 대퇴부에 금속정 내고정 시술을 하여 간신히 상처만 봉합하였는 바, 이로 인해 50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이 가중되고 생계의 위협마저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피청구인이 피상적인 신체검사만으로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증,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88. 5. 31.자 전공상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5.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통신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4. 10. 25. ○○군 ○○면 소재지 부근 통신가설 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던 중 차량충돌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골절 단순 대퇴골 우측”을 전공상이로 인정받았다. (나) 국군○○병원에서 1988. 7. 4.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및 2000. 3. 13.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대퇴부 측면에 수술흔이 보이며 고관절 및 슬관절 운동장애는 없음”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외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2. 3. 13. 재차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2. 4. 25.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 대퇴 골절 수술”, “현재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2. 5.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우측 대퇴골 진구성 골절(금속정 내고정상태), 2)우측 상완골 골종양(의증), 3)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1)병명에 대하여는 골유합이 된 상태로 금속정 제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측 팔저림과 세밀한 운동의 제한상태에 대해서는 2),3)병명에 대한 정밀검사 후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88. 7. 4. 및 2000. 3. 13.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 받았고, 청구인이 2002. 3.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4. 25.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대퇴부 측면에 수술흔이 보이며 고관절 및 슬관적 운동장애는 없음”, “현재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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