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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74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리 100-11 ○○연립 101-4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양측 상악골절”의 상이에 대해 서울○○병원에서 2002. 10. 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0.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02. 10. 16. 이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년 6월경 입대하여 제○○전경대에 복무하면서 거듭되는 진압검열과 신병교육 등으로 인하여 그때마다 청구인의 요추부에 훈련 및 기압에 의한 충격으로 당시 허리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오래 서 있지를 못하고 멀리 걷지를 못하는 실정으로 위 허리부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고자 하며, 또한 서울에서 근무시 데모진압중 시위대가 던진 돌에 안면부를 맞아 중상을 입기도 하였는 바, 이상과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전역한 후 지금까지 신체부위에 통증을 느껴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복무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전투경찰대의 1999. 8. 2.자 복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6. 3. 전북지방경찰청 제○○ 전투경찰대에 입대하여 1999. 8. 2. 수경으로 제대하였다. (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1999. 6. 24. 청구인을 전투경찰순경 관리규칙 제136조 별표15의 분류기준표 8호의 공무수행중 또는 상관의 지휘하의 단체행동(다중범죄 진압과정)중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상이자로 판단되어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다) 경찰청장이 1999. 10. 1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시위군중의 투석에 의한 안면부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 5. 15.”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양측 상악골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1. 2. 청구인은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직무수행중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어 원상병명인 ��양측 상악골절��을 공상으로 인정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측 상악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2.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저작 장애를 보임, 고정장치 있는 상태임”이라는 치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2. 10. 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저작장애 보이나 등급에 미치지 못함”이라는 치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0.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의료법인 ○○병원의 2003. 1. 13.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디스크 팽윤증(L4-5)��이고, ��요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1997년 9월 24일 척추부 MRI를 시행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얻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양측 상악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양측 상악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2.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저작 장애를 보임, 고정장치 있는 상태임”이라는 치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위 상이에 대하여 2002. 10. 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저작장애 보이나 등급에 미치지 못함”이라는 치과전문의 소견으로 종합판정을 한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요추부 디스크 팽윤증(L4-5)��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요추부 디스크(L4-5)��라는 상이에 대하여도 전공상으로 인정하여 등급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공상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한 바가 없고, 이에 대한 등급판정이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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