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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0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충청남도 ○○군 ○○면 ○○리 412-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9.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9월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야전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53. 2. 22.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0. 27. 및 2000. 11. 23. 각각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11.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13. 재확인심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2.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중 중공군의 장거리 포탄 파편이 우측 둔부에 박혀 처음에는 상처를 알지 못할 정도의 출혈이 있었고, 방한복과 군화에 피가 고일 정도였으며, 간신히 전우의 도움으로 응급지혈을 한 후, 서울의 제○○육군병원과 대구의 제△△육군병원에서 치료을 받아 상처는 완치되었으나 아직까지도 큰 파편이 박혀 있어 심한 신경통으로 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바,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3회의 신체검사에서는 매번 사진과 외형만 보고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며 등외판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제대당시 10여명의 군의관의 진단을 받아 제대하였음에도 기능장애가 미약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또 피청구인은 고도의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했다고 하나 형식적인 심사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한편 청구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고 싸웠는 데 이제와서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통지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4.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3. 2. 22. 제△△육군병원에서 전역하였고, 상이년월일은 1952년 9월로, 상이장소는 김화로, 상이원인은 전상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각각 “우측 둔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6.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2. 11. 23. 제○○사단 제○○연대로부터 제○○육군병원으로 전입하였다가 1952. 11. 17. 제△△육군병원으로 전속되었고, 동 병원에서 1953. 2. 22. 전역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7. 11. 청구인이 1952년 9월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3. 2. 22. 명예전역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우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10.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둔부 파편창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11.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둔부 파편상흔 잔존하나 기능장애 경미”를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2002. 11.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2. 1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둔부 상흔 및 이물내재 소견이나 국소기능장애가 미약함”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12.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행하는 것이므로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판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둔부 파편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와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다시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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