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629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동 1199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 31. 청구인의 상이인 "좌 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2. 20.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2.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년경 설악산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좌측 옆구리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면서 어깨를 바위에 심하게 부딪쳐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지금도 좌측 어깨의 부상 후유증으로 날씨가 궂은 날에는 진통을 심하게 느껴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진체검사에서 왼쪽 어깨의 부상을 무시하였고, 결국 등급기준에 미달되어 너무 억울하므로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7.경 강원도 설악산지구 전투에서 좌측 흉부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4. 7. 1. 만기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5. 청구인이 전투중 "좌 흉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1. 11. 23.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1. 12.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 30.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1. 31. "좌 흉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2. 20. 대구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좌 흉부 파편창, X-ray 상 이물질 존재하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4. 2.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2003. 12.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봉 쇄골 관절염, 좌측 흉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6ㆍ25사변 당시 좌측 쇄골 골절후 현재 좌측 견봉쇄골 관절염이 온 상태로 통증이 심한 상태이며 좌측 흉부에도 파편창과 파편이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 31. 청구인의 상이인 "좌 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2. 20.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X-ray 상 이물질이 존재하나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부상 당시 좌측 어깨도 함께 부상을 당하였는데 신체검사에서 이를 무시하고 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그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좌 흉부 파편창"만이 상이처로 인정을 받았고, 어깨의 부상은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