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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8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02-41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4. 8. 24.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9. 2. 청구인에게 그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2월경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근래 노령으로 통증이 극심하여 약을 받아 복용하고 있으나 호전의 기미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상이처에 대한 재심을 통하여 법의 혜택을 받고자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 및 재확인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8. 15. 하사로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6.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2. 거주표상의 입원기록과 명예전역사실 및 진단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8. 28. ○○병원에서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대퇴부 파편창 소견 인지되고, 근전도 검사상 제1천골신경 방사통 보이나 상이처와 무관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2. 1. 21. ○○병원에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대퇴부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서울○○병원 의사가 2002. 3.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우 대퇴부 근위부 파편창 및 금속성 이물질,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이고, 향후치료의견은 현재 우하지 및 요추부 동통 및 신경병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통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4. 8. 24. 서울○○병원에서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둔부에 0.5㎝ 크기정도의 반흔과 X-레이상 0.5㎝ 크기의 금속성 이물질이 보이나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9.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동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그 후 2004. 8. 24. 서울○○병원에서 동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둔부에 0.5㎝ 크기정도의 반흔과 X-레이상 0.5㎝ 크기의 금속성 이물질이 보이나 등급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을 살펴볼 때, 위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서울○○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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