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0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653 ○○아파트 106-1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에 대하여 2005. 1. 24.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2. 1. 청구인에게 그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 신병훈련소에 입소하여 5주째 행군을 실시한 후 갑자기 허리통증이 시작되어 치료를 받고 "요부척추간 협착증 제4-5번간" 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전역하였으며, 집에서 가료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가료를 받고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는데, 건강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건강상의 이유로 학교교사로 취직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조정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문진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8. 2. 입대하여 ○○경찰서에서 복무하다가 2002. 1. 28. 일경으로 전역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2년 4월경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9. 13. 제○○사단 신병훈련소에서 행군중 부상을 입고 복무중 악화되어 병원진료를 받은 후 2002. 1. 28.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등"으로, 현상병명은 "요부 척추관 협착증 제4-5번간, 요부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 - 제1천추간 좌측"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9. 청구인의 상이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은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9. 30. 서울○○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에 대하여 문진ㆍ시진ㆍMRI 등을 통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있음"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4. 12.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1. 24. 서울○○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에 대하여 문진ㆍ시진ㆍMRI 등을 통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인한 요통 심하나 수술하지 않은 상태"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5. 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5. 2. 15.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제4-5요추간 추간원판 탈출증"이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2001년 11월경 군복무시절에 동 병명으로 사료되어 2002년 1월경 의병제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현재 요부동통 및 운동제한 양측하지 방사통이 현저하고 하지거상각이 40도/75도이며 2003년 보훈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 MRI상에 제4-5요추간에 양측 신경근을 압박하는 증상이 있어 장애등급상 제7급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2003. 9. 30. 서울○○병원의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은 동 상이처에 대하여 2005. 1. 24. 같은 병원에서 문진ㆍ시진ㆍMRI 등을 통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추간판 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인한 요통 심하나 수술하지 않은 상태"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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