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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3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기도 ○○시 ○○리 ○○빌라 나동 1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을 받은 "우 족부 총상"에 대하여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여 "우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받았으나 2000. 10. 25. 신규신체검사 및 2003. 4.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2005. 5. 17. 재확인 등록신청을 하여 2005. 6.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전투 중 부상을 당하였는데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천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1. 6. 13.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 중 "우 족부 총상"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1951. 8. 15. 명예제대하였다. (나) 경기도 ○○의료원장이 2000. 2. 2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우측 슬관절, 관통상 우측 족부"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상기 부위에 상흔이 관찰되며 방사선상 이물질이 있지는 않음. 발뒤꿈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보행에 지장이 있다고 함.’으로 진단하였다. (다)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족부 총상"에 대하여 1987. 5. 28.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전문의의 "우측 발 뒷꿈치에 관통 총상 반흔 보이나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상이 여부를 심사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 상이 중 "우 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추가 상이처로 인정을 받았다. (마) 상이로 인정을 받은 "우 족부, 우 슬부 파편창"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00. 10. 25. 신규신체검사 및 2003. 4.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족부, 우슬부 파편창 반흔조직 관찰되며 기능상 문제없으며 동통도 경미함"소견 및 "우슬부 및 족부 총상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다. (바) 2005. 6. 28.◎◎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족부, 우 슬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슬부, 족부의 외상반흔 존재,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 3, 제6조의 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족부, 우 슬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슬부, 족부의 외상반흔 존재, 기능장애 경미"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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