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94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045-19 ○○빌라 B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대퇴부 관통 파편창, 우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5. 10. 26.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1.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 참전 중 우측 허벅지 파편상 및 좌측 허벅지 파편상 등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보행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바,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전투에 임하여 수차례 훈장을 받은 청구인의 부상 정도와 이에 수반된 고통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30. 만기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1. 3. 8. 청구인의 "좌대퇴부 관통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며, 1999. 8. 24. 청구인의 "우대퇴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3. 8.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단순 방사선상 파편은 인지되나 기능장애는 경미"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의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5. 10.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대퇴부 및 우대퇴부 파편상(증세 미약)"의 소견으로 다시 "등급기준 미달"의 종합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6. 1.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양측 대퇴부 파편창 후유증 - 좌측 대퇴부 상흔 및 근육위축, 우측 대퇴부 금속성 이물질 2. 제12흉추 진구성 압박골절 3.양측 요천추 신경근증 4. 당뇨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이학적 소견상 좌측 대퇴부에 5cm정도의 근육파열로 인한 근 함몰소견이 확인되며 이로 인한 근육위축이 관찰됨. 우측 대퇴부에는 방사선 소견상 파편 등의 이물질이 확인되고 있음. 양측 족관절 부분 강직 및 족지 굴곡변형이 지속되고 있음. 현재 근육의 통증 및 신경 증상으로 인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등 보존적 가료를 시행중인 환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대퇴부 관통 파편창, 우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동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0.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대퇴부 및 우대퇴부 파편상(증세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의 재확인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2.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