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206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동 707-1 ○○아파트 204동 102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7. 25. 청구인의 상이[전신파편창(두부제외), 좌 경골 만성골수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0. 17.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1.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5. 7. 27. 육군에 입대하여 1995. 9. 26. 경기도 ○○군 제○○교 부근 야산에서 훈련작업 중 동료 훈련병이 습득한 40M 고폭탄 2발 및 실탄 1발이 타 훈련병의 부주의로 인해 폭발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검진 결과 좌 비골 개방성 골절, 흉부 및 사지의 전신 파편창으로 판명되었는데, 서울 ○○병원으로 후송되어 흉부외과에서 6주간 입원하여 치료 중 가슴부위는 생명이 위험하니 수술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정형외과 의사도 궤스트를 풀고 난 뒤에 개방성 골절 및 좌측 다리 비골부위 수술을 해야 하지만 수술을 진행하면 다리는 절단해야 하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고 하여 수술을 하지 않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국군△△병원에서도 수술 후 지금보다 상이처가 더 악화될 수 있고 잘못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면서 수술을 하지 않은 채 5개월이 지났고, 장기간 입원은 안된다면서 제○○교로 복귀시켰다. 그런데 좌측 경골 부위의 염증이 생겨 심한 통증으로 ○○사단 ○○연대 의무대에 다시 입원하였고, 1996. 8. 23.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검진 결과 “양성 섬유성 골피질부 병변, 좌측 경골”로 판명되어 1996. 9. 4.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1996. 10. 11. 국군◇◇통합병원으로 다시 후송되어 5개월간 형식적으로 입원하였다. 이후에도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좌측 경골, 양성 섬유성 골피질부 병변, 만성골수염”으로 진단되어 향후 군생활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1997. 3.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7개의 국군병원을 17개월 동안이나 옮겨다니면서도 부실한 국군병원의 의료장비와 의료기술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민간의 전문병원에 위탁치료도 시켜주지 않아 불구의 몸이 되었다. 청구인은 현재 그때의 충격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수면장애, 대인기피증, 자기통제불능 및 심한 우울증 등으로 수차례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날이 갈수록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 건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의병제대시 국방부령에 의하여 심신장애자등급 5급(공상)으로 된 그대로 상이등급 5급 95호 이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공상을 입고 퇴원한 상이처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가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일반병원에서 자비로 치료한 데 대한 치료비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7.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7. 3. 25. 의병전역하였다. (나)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경골 만성 골수염”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1995. 9. 26. ○○교 부근 야산에서 작업 도중 동료 훈련병이 고폭탄 2발, 실탄 1발을 습득한 후 타 동료의 부주의로 인하여 수상당한 후 국군○○병원, ○○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자대복귀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고 좌측 경골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여 1996. 8. 23. 국군□□병원 외진 결과 양성 섬유성 골피질부 병변 좌측으로 진단받고 1996. 9. 24.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6. 10. 11.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었으나, 증세의 호전 없이 좌측 경골 만성골수염으로 진단을 받아 향후 군생활이 불가하리라 사료되어 전역이 상신됨.”으로 되어 있고, 의무조사(전역)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신체등급은 “국방부령 466-174-가-(2)항에 의거하여 5급”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7.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7. 27. 청구인이 군복무 중 “좌경골만성골수염”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국군부산병원에서 1998. 9. 25. 신규신체검사 및 1998. 12.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1999. 1. 9. “전신파편창(두부 제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6. 8. 청구인이 추가확인신청한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국군부산병원에서 1999. 7. 22. 신규신체검사 및 1999. 8. 26.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1999. 11. 1. 피청구인의 1999. 8. 30.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0. 1. 4. 기각재결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좌 경골 만성골수염 및 전신파편창(두부 제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9.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사) 청구인은 2000. 6. 10. 피청구인의 2000. 3. 20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0. 8. 17. 기각재결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1. 7. 25. “전신파편창(두부 제외) 및 좌 경골 만성골수염”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8. 20.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신파편상 및 다발성 금속파편이 내재된 상태로 우측 상지의 신경자극 증상을 호소하는 바 근전도검사 후 재판정(정형외과전문의 이○○)”의 소견으로 판정보류된 후, 2001. 10. 17. 부산○○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흉부 및 흉배부 파편상이 있으나 본인이 진술한 증상과는 무관함(일반외과전문의 천종률), 근전도상 신경이상 소견이 보이나 근육손상시에도 증상을 보일 수 있으므로 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사료됨(정형외과전문의 김○○)”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1. 11.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7. 25. 청구인의 상이인 “전신파편창(두부 제외) 및 좌 경골 만성골수염”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0. 17.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의병제대시 국방부령에 의하여 심신장애자등급 5급(공상)으로 된 그대로 상이등급 5급 95호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병전역을 위하여 행하는 장애등급 판정과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상이등급 판정은 관련법규의 성격과 상이등급체계가 상이한 것이어서 의무조사(전역)심사의결에 의해 심신장애자등급 5급(공상)으로 판정되었다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상이등급 판정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를 일반병원에서 자비로 치료한 데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견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