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0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32-6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족관절부, 좌전박부, 좌대퇴부 및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3.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몸의 여러곳에 파편이 박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점과, 조국수호를 위한 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걸고 용감히 적과 싸우다 전상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가 되는 명예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가 행정심판법 제18조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하며, 본안판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우족관절부, 좌전박부, 좌대퇴부 및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3. 13.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등급기준미달” 소견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2.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00. 3. 13.이고 청구인이 2001. 2. 1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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