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769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다-504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섬유륜팽윤(C4-5, C6-7), 추간판탈출증(C5-6)"에 대하여 2005. 8. 19.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5. 11. 16.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1.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후유증으로 거동이 상당히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9. 11.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67. 9. 30.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섬유륜팽윤(C4-5, C6-7), 추간판탈출증(C5-6)"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4.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5. 5. 10.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5. 8. 19.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 있으나 치료하면 호전가능성 큼"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5. 11. 16.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 수술 전 상태, 수술 후 호전가능성 있음"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전라북도 ○○시 ○○동 소재 ○○대학병원 운영 ○○의료원의 2005. 12.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제3요추에서 재1천추까지의 척추관협착증(경증), 우측경골신경 손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원에서 검사한 자기공명영상 소견상 요추협착증 발견되었으며,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상 우측경골신경의 손상 의심되는 소견 관찰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광주○○병원에서 2005. 8. 19. 및 2005. 11. 16.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추간판탈출증 있으나 치료하면 호전가능성 큼", "추간판탈출증 수술 전 상태, 수술 후 호전가능성 있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광주○○병원의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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