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청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7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청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서울특별시 ○○구 ○○동 369 ○○아파트 207동 9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측 슬관절 및 우 견관절 관통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황해도 ○○에서 육군에 복무중 6ㆍ25전쟁이 발발하여 적과 교전중 복부 및 오른쪽 다리에 파편창을, 오른쪽 어깨 및 팔에 총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 73세의 고령의 나이에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던 바, 청구인이 상이를 입게된 경위가 조국을 위하여 적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슬관절, 우견관절 관통상, 관절운동장애 경미, X-Ray상 관절염 경미”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던 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의 입증서류로 제출한 진단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막연히 종전과 같은 상이처로 등급인정을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공로표창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2. 4.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7. 5.로, 전역일자는 1962. 2. 20.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은 1950년 7월로 상이장소는 “일산”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우측 슬관절 및 우 견관절 관통창”으로 해당자기준번호는 1-1(전상)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 슬관절 및 우 견관절 관통창)에 대하여 1992. 7.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8. 3. 26. 같은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2000. 5. 3.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슬부ㆍ우 고관절ㆍ우 하복부ㆍ우 전완부 및 우 견관절부 외상성 피부반흔, 우 주관절ㆍ우슬부ㆍ외상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3. 18. 청구인의 상이(우측 슬관절 및 우 견관절 관통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슬관절, 우견관절 관통상, 관절운동장애 경미, X-Ray상 관절염 경미”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으며, 종합판정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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