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의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92 재확인신체검사등의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경 ○ ○ 전라북도 ○○시 ○○동 37-7 ○○아파트 111-207호 대리인 경△△(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578-8)(청구인의 자)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3. 21 "우둔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광주○○병원에서 2003. 5. 2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2003. 7. 2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청구인이 2004. 8. 6. 위 상이처의 악화 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4. 9. 15.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한 이후 평생을 건강에 신경을 쓰며 살아오던 중 현재는 하루가 다르게 보행에 지장이 있어 심할 경우 걷는 것조차 힘이 들어 출입을 삼가고 있는데 이를 노령 탓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왼쪽 다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오른쪽 다리가 심한 통증을 동반해서 수시로 신경마비증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관련 상이등급구분표에서 6급1항116호, 6급2항30호, 6급2항53호, 7급807호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함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등록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3.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년 7월경 ○○지구전투에서 "우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 후 1953. 3. 9. 상병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11. 6. "우둔부 파편창"을 신청(현상)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3. 3. 21. 심의ㆍ의결한 결과 위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었다. (다)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광주○○병원에서 2003. 5. 2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둔부 상흔 이물 내재 소견이나 국소기능장애가 미약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광주○○병원에서 2003. 7. 2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둔부 반흔 있으나 국소기능 등급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이 2004. 7. 23. 전주○○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우측 대퇴 이물질(총알 파편), 우측 대퇴 신경 손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1950년 한국동란 때 발생한 상기 병명으로 현재 보행(우측)이 어려운 상태라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4. 8. 6. 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확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광주○○병원에서 2004. 9.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속성 이물의 잔존 소견 보이나 잔존증상 정도는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9.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둔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광주○○병원에서 2003. 5. 20.자 신규신체검사와 2003. 7. 29.자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2004. 8. 6. 위 상이처의 악화 등을 이유로 재확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광주○○병원에서 2004. 9. 15.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금속성 이물의 잔존 소견 보이나 잔존증상 정도는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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