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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14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5 - 83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6. 청구인의 상이{안면부(개방성하악골절)열상흔}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601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1.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7. 3. 7. ○○사단 하사로 근무하던 중 부대 인근 도로에 모래흙을 뿌리는 작업에 투입되어 덤프트럭의 선탑자로 탑승하여 작업을 하다가 덤프트럭의 브레이크파열로 차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청구인은 차문 밖으로 튕겨 나가 나무에 얼굴을 부딪혀 안면부 하악골 열상 및 치아가 손실(4개)되는 중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1차 성형수술을 한 후 2달 후 자대로 편입하여 만기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대한 후의 상태로는 도저히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 자비를 들여 2차 성형수술(10㎝) 및 이빨치료(4개의 파손으로 6개 틀니를 함)를 하여 직장생활을 하였으나, 얼굴의 상처로 인해 검문을 너무 많이 받아 여자친구로부터 절교선언을 당했고, 중매로 선보러 나가면 여자 쪽에서 무섭다고 하여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으며, ○○고를 우등으로 졸업했는데도 중소기업에 입사원서를 내면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다. 국가보훈 등급제도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과 관련하여 “흉터의 장애” 규정을 보면, 안면부에 있어서 길이 3㎝이상의 선상흔(선처럼 가는 줄을 이룬 모양)이 있는 경우는 “외모의 흉터(7급601호)”로, 안면부에 있어서 길이 5㎝이상의 선상흔이 있는 경우는 “외모의 고도의 흉터(6급2항90호)”로 분명히 구분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안면부의 상처가 1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7급601호의 등급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청구인은 1996. 12. 2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 법률 제6011호)으로 청구인이 2000. 1.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고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외과에서 청구인의 안면부(개방성하악골절)열상흔의 상이정도가 7급60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것이므로 상이등급이 6급2항90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확인),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6. 10. 7. 청구인에 대하여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2. 13. 입대하여 1987. 8. 13. 하사(군번: ○○)로 제대하였고, 원상병명은 “개방성 하악 골절”로, 현상병명은 “우 하안면부 다발성 반흔”으로 되어있으며, 상이경위는 “1985. 입대후 수기사 26연대 근무중 1987. 3. 7. 도로작업중 부상으로 △△병원 등에서 치료후 1987. 8. 13. 만기제대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11. 5.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자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6.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개방성 하악골절”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상이등급의 확대시행으로 인한 피청구인의 수검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26.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4. 7. 청구인의 상이처(개방성하악골절)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에서 “하악골절부위 정복된 상태 교합양호 저작장애 없음”이라는 소견 및 일반외과에서 “안면부(개방성하악골절)열상흔”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0. 4. 21.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사 □□병원장이 2000. 6.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면부 선상 반흔”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하안면부 9㎝ 길이의 선상반흔이 존재하는바 국가보훈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상 외모의 고도의 흉터 6급2항90호에 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는 6급2항90호의 상이등급으로, 외모에 흉터가 남아 있는 남자는 7급601호의 상이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3의 신체상이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규칙 별표 3중 ‘6.흉터의 장애’의 규정에 의하면, 안면부에 있어서는 계란크기이상의 반흔, 길이 5센티미터이상 선상흔 등의 상흔으로 인한 추형 또는 관골ㆍ하악골 등의 손상으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상태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이상의 상태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분류되어 상이등급이 5급96호(여자인 경우) 또는 6급2항9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안면부(개방성하악골절)열상흔”이라는 소견으로 7급601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으나, 지방공사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하안면부에는 9㎝ 길이의 선상 반흔이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고, 또 동 상이처로 인하여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데 이는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상 ‘외모에 고도의 흉터’로 분류되어 6급2항9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장애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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