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07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4동 1503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좌 하퇴부 관통, 족관절부 맹파창, 좌 주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1.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2. 28.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병상일지에는 ①좌하퇴부 관통, ②좌족관절부 맹파창, ③좌주관절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①부분은 좌하퇴부의 비골을 정통으로 관통하여 약 6㎝정도 파손되어 없어지고 무릎 위까지 기브스를 하여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몇 달을 보낸 후 부러져 나간 뼈의 양끝에서 진이 나와 자연히 접합되었으며 X-ray에 나타나 있듯이 지금은 휘어져 있는 상태로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고 정확히 하면 ‘좌하퇴부 비골 관통’이라고 하여야 했으며, 한편, 청구인은 전투중 적의 폭탄이 매우 가까운 곳에서 폭발하여 그 폭음으로 우측귀 고막에 이상이 생겨 난청상태에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좌족관절부 운동장애는 6급1항126호, 신체 3개부위이상 상이처는 6급1항506호, 귀의 난청부분도 인정된다면 6급1항38호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판정한 현 상이등급은 재조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7급401호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로 되어있는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하퇴부 관통, 족관절부 맹파창, 좌 주관절부 파편창”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하퇴부, 족관절부, 좌 주관절부 파편상으로 인한 신경증상”이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7급판정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심), 신체검사표(재확인),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3.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본부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는 1998. 2. 24. 청구인의 병명 “좌경골 부정유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전공상으로 확인하으며, 육군참모총장은 1998. 3. 9. 청구인에게 전공상심의결과 해당통보서를 발급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8. 3.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좌 경골 부정 유합”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경골 부정유합”으로 되어있으며, 상이경위는 “<일지, 진술> 1952. 9. 27. 입대 ○○사○○연대 소속으로 ○○산지구 전투중 부상으로 1953. 7. 1. △△병원 입원치료후 1956. 5. 31. ○○군단에서 만기제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4. 16.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청구인은 전투중 “좌 하퇴부 관통, 족관절부 맹파창, 좌 주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장이 1998. 5.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2회 시행한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100㏈로 농상태 소견 보이고 좌측은 28㏈로 경도 난청소견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1998.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 하퇴부 관통, 족관절부 맹파창, 좌 주관절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은 “좌 하퇴부, 좌 주관절부 파편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함”으로 되어있다. (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1998.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 하퇴부 관통, 족관절부 맹파창, 좌 주관절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은 “좌 하퇴부, 좌 주관절부 파편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함”으로 되어있다. (사) 상이등급의 확대시행으로 인한 피청구인의 수검안내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9.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대전○○병원에서 2000. 2. 21. 청구인의 상이처(좌 하퇴부 관통, 족관절부 맹파창, 좌 주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401호로 종합판정되었다. (아) ○○대학교병원장이 2000. 5.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비골 부정유합 및 후내측 골편 형성, 좌측 족관절 운동 장애”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후내측 각형성이 국소적으로 형성되었음. 현재 좌하지의 작열통 등 통증이 심하고 족관절의 운동장애가 있어 향후 통증치료 등 보존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좌 하퇴부 관통, 족관절부 맹파창, 좌 주관절부 파편창)에 대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하퇴부, 좌 주관절부 파편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2. 21.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심사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하퇴부, 족관절부, 좌 주관절부 파편상으로 인한 신경증상”이라는 소견을 내었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7급401호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등이 진단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좌 하퇴부 관통, 족관절부 맹파창, 좌 주관절부 파편창)외에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등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체검사는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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