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51-13 (송달주소 : 경기도 △△시 △△동 391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 15. 상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5. 2. 2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5. 3. 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전하사관으로 복무하다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2회 수술을 받은 뒤 의병 전역하였고, 전역 후에도 2002. 10. 1. ○○병원에서 다시 우측 무릎 연골 파열로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상이를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 심의ㆍ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신체검사 문진표, 재확인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2. 26.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 중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를 입고 1999. 2. 30. 전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10. 17.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며, 그 후 서울○○병원에서 2000. 11. 29. 신규신체검사를, 2001. 2. 26. 재심신체검사를, 2002. 12.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5. 1.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5. 2. 22.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 후 상태,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병원의 2005. 3.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상태"라고 되어 있고, 향후 치료 의견란에는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2000. 11. 29.부터 서울○○병원에서 가료 중에 있고, 2002. 10. 1.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함께 물리요법 등을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렀으며, 현 상태 간헐적 통증 및 불안정성 등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가료가 요망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무릎관절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은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그 장애정도에 따라 7급807호부터 상위등급까지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 후 상태,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는데,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간헐적 통증 및 불안정성 등이 잔존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가료가 요망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무릎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기재가 없어 이를 ○○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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