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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39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마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10-11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7. 상이처(좌 상박부 골절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4. 7. 2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4. 7. 2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쟁당시 파편으로 인하여 다친 좌측어깨의 상처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심하게 쑤시고 아프며 특히 잠을 잘 때 좌측으로 누울 수 없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됨에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신규 및 재확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문진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5. 명예 제대하였으며, 청구인의 "좌 상박부 골절상"이 2000. 6.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으로 인정되었으나, 대구○○병원에서 2000. 7.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좌 상박부 골절상)가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6.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구○○병원에서 2004. 7.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상박부 파편창 이외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 미달(이전 소견과 동일)"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상박부 파편창 이외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 미달(이전 소견과 동일)"의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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