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24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125-73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측눈 황반변성)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201호(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좌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실명상태인데도 대구○○병원 안과 담당의사의 정밀한 검사도 없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좌측눈 황반변성”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상 병명이 황반부변성 또는 망막변성으로 향후 치료의견에서 안전수동 실명상태로 진단하고 있으나, 대구○○병원 안과전문의의 자문에 의하면 황반부변성으로는 실명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며, 2000. 5. 18.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시 담당의사는 대구○○병원 소속 의사는 아니나 다른 지역의 ○○병원 소속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전공상이확인증,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7. 5. 15. 전공상이확인증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76. 2. 1. 육군기술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중 1977. 4. 15. 체육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축구공으로 눈을 다쳐 상이(좌측눈 황반변성)를 입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3회(1987. 6. 19. 신규신체검사, 1987. 9. 22. 재심신체검사, 1992. 8. 21. 재확인신체검사)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다) 1998. 3. 20. 경상북도 ○○시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황반부 변성, 망막 변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7급201호(안과전문의 상이정도 및 소견 : 좌안 황반부에 망막 변성 소견을 보임)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5.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좌측눈 황반변성)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3회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7급201호(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자)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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