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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96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경기도 ○○시 ○○구 ○○동 1574 ○○마을 805-12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두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2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 당시 18세로 ○○중학교 4학년에 재학 중 ○○대 제○○기로 입대하여 1951. 6. 24.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상이(두부파편상)를 입은 자로서, 청구인은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보행중에도 뜻밖의 동작으로 오른쪽 다리를 헛디디어 안면이 땅에 부딪치며 찰과상을 입은 적이 있었고, 요즈음도 가끔 그러한 증세가 있으며 현기증이 있으면 보행을 중단하고 2~3분 정도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나곤 하고 평소에는 새벽에 심한 재채기와 함께 호흡장애를 일으키면 풀미코트(흡입제)를 사용하면 다소 안정이 되는 등 연령 때문에 노쇠현상인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고통이 막심한데도 이를 신체검사 때 사실대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고 실제로 장애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의 전문의사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한 것이므로 위 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거주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11. 29.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1. 6. 24. 제○○사단 제○○연대소속으로 ○○지구전투에서 적의 포탄으로 “두부파편상”의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1995. 3. 3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6급2항으로 판정되었다. (다) 2000. 7. 21.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파편창, 뇌연화증 좌측 두정부, 좌측 두정골 결손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6급1항122호(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2. 이 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두부파편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8.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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