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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09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 강원도 ○○시 ○○동 61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8. 청구인의 상이(좌족부 및 우하퇴부 관통상, 좌종골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9호(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시행세칙에 의하면 한발 다섯발가락이 유착, 변형, 만축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를 6급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좌족부관통상 및 하퇴부 관통상으로 전족지 추족변형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도 좌측족부 제1, 2, 3, 4, 5 족지 추족지 변형으로 기재되어 있는데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상이등급 및 호수를 분류하였고 신체검사 위원장의 종합판정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경상이신체검사 수검결과 통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8. 28.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 복무 중 1972. 7. 6. 소속부대 사병의 오발사고로 “좌족부 및 우하퇴부 관통상, 좌종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회(1998. 9. 22. 신규신체검사, 1998. 11. 24. 재심신체검사)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다) 2000. 2. 19.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족관절 부분 강직, 좌측 족부 제1, 2, 3, 4, 5 족지 추족지 변형, 좌측 하퇴부 퇴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809호로 판정(정형외과 전문의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는 좌족부관통상 및 하퇴부 관통상으로 전 족지 추족변형 관찰됨, 상이처표시란에는 1, 2, 3, 4, 5 족지 추족변형으로 기재됨)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시행세칙에 의하면 한발 다섯발가락이 유착, 변형, 만축으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를 6급2항6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좌족부관통상 및 하퇴부 관통상으로 전족지 추족변형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6급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3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등급내용에 의하면,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골의 1/2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원우지절간관절 말관절이상을 잃은자,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ㆍ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으로 제한된 자, 셋째발가락ㆍ넷째발가락ㆍ새끼발가락이 완전 강직된 자”를 6급2항65호로 분류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9호(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자)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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