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96-01145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311의 1, ○○주택 3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었던 1953. 10. 15. 승선했던 함정이 암초와 충돌하면서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어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상이등급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 데,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1995. 9. 11. 국가보훈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실시된 1996. 1. 27. 재확인신체검사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1996. 2. 12. 청구인을 상이등급 6급2항32호(척추부상으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해당자로 판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체장애인 2급2호(두다리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등이 있어 두다리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는 자등)로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을 상이등급 6급2항32호(척추부상으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자) 해당자로 판정한 것은 형평을 잃은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을 상이등급 2급 또는 3급 해당자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받은 일반장애 병명과 군복무 수행상 입은 원상병명은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고, 한국○○병원에서 정밀한 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 6급2항32호 판정받은 바, 이를 근거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5조와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는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로 구분하고, 신규신체검사ㆍ재심신체검사ㆍ재확인신체검사는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이 행하며, 신규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는 때에 이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ㆍ2급ㆍ3급ㆍ4급ㆍ5급 및 6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6급2항32호에 해당하는 자는 척추부상으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해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청구인이 제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보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53. 10. 15. 청구인이 승선했던 함정이 암초에 부딪쳐 충돌ㆍ파손되면서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 제5-1요추간)의 상이를 입은 사실,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1994. 1. 27.)ㆍ재심신체검사(1994. 2. 24)ㆍ재확인신체검사(1995. 2. 17)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상이등급 등외로 판정된 사실, 1995. 7. 5. 한국○○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의 청구인에 대한 소견서에는 척추전산화 단층촬영, 자기공명 영상검사, 뇌전산화 단층촬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간판 탈출증과 뇌졸증에 의한 후유증이 복합되어 있어 각각의 질환에 의한 장애를 따로 판정하기 어려우나 종합적으로 미루어 볼 때 상이등급 6급2항32호에 해당하는 자로 사료된다고 기재된 사실, 1995. 9. 11. 국가보훈처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취소청구를 인용한 사실, 1996. 1. 27. 재확인신체검사표에 수핵탈출증수술후 퇴행성변화를 보이고 있고 현재 청구인의 증상이 심한 것은 우측 뇌에 뇌출혈에 의한 뇌경색의 후유증으로서 뇌출혈후유증은 청구인의 전공상과 관련된 상이와 무관하다고 기재된 사실, 1996. 2.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32호 해당자로 통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장애인복지법 소정의 지체장애인 2급2호로 판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인 1953. 10. 15. 승선했던 함정이 암초와 충돌하면서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 제5-1요추간)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있으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상이등급 2급 또는 3급 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신체상이가 있는 자로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수첩상의 장애등급은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쳤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행하는 상이등급과는 등급판정의 주체ㆍ목적ㆍ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급수 및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근거로 피청구인이 행한 상이등급 6급2항32호 해당자의 판정을 취소하고 상이등급 2급 또는 3급 해당자로 판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취소청구등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