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96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기준미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934-1726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9.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6.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1.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당뇨로 인하여 입이 마르고, 기억력이 거의 없어졌고, 하루에도 인슐인 주사를 아침 저녁으로 2회씩 맞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구약을 투약하고 있음에도 당뇨병으로 인하여 관절염도 좋아지지 않고 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을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혈당 및 중성지방 수치표, 처방전,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의무기록증,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애등급판정표,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3. 24.부터 1973. 3. 2.까지 월남에서 복무하였고,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1998. 6. 27.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이○○의원의 의사 이○○는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으로 당뇨병으로 추정되고, 장기간 관찰 및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나) 1998. 6. 29.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의 의사 정○○은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당뇨병, 고지혈증, 허혈성 심장질환, 심비대간효소치 상승 및 지루성 피부염으로 추정되고, 다리가 저리고 쑤시는 마비증상, 운동실조성 보행, 두통, 기억력 저하, 불안초조, 이명증, 정력저하 및 소양성 피부의 증상을 보이며, 현재까지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고 있고, 위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등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2002. 7. 3. 청구인은 당뇨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내과 및 안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다는 이유로 각각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다. (라) 2004. 12. 6. 청구인은 당뇨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