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심체검사등외판청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72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인천광역시 ○○구 ○○동 124-23 ○○아파트 101동 3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21. 청구인의 상이(우장골부관통총상, 외치핵, 탈항)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3. 3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 25 전쟁시 입은 상이(우장골부관통총상, 외치핵, 탈항)의 후유증으로 보행장애와 생활의 불편으로 곤란을 당하고 있어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계속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종합병원 정밀진단서에 의하면 6급에 해당된다는데도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일반외과의 담당군의관이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9. 13.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3. 10. 26. 전투 중 상이(우장골부관통총상, 외치핵, 탈항)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10. 24. 신규신체검사 및 1996. 12.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8. 12.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고관절기능장애(총탄관통상후유증, 우측장골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8. 12.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3. 26.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3.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6. 10. 24. 신규신체검사 및 1996. 12.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12. 21.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2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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