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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0000 0000’라는 상호로 무역업 등을 영위하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제품인 산업용 필름을 수입하여 판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8. 26. 청구인에게 2024년도 재활용의무 미이행량 4,534kg에 대한 재활용부과금 485만 9,4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2024년도 전체 수입액 14억 1,257만 7,847원 중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인 산업용 필름의 수입액은 1,970만 2,844원(중량 7,130kg)에 불과하고,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 서식(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의 작성방법에 연간 총 수입액은 ‘수입업자의 전년도 연간 총 수입액을 적습니다(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제품·포장재만 해당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4 제15호에 규정된 수업업자의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기준인 ‘전년도 연간 수입액 3억원 미만’은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와 달리 재활용의무 비대상 품목까지 포함한 전체 수입액으로 확대 해석하여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해석의 오류, 오염자 부담 비례원칙의 위배, 복수업종 사업자의 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하므로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제3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48조, 별표 3의2,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 신고내역,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 5. 27. 00도 00시 00구 00면 00로 000에서 ‘0000 0000’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업태 ‘서비스, 도소매, 부동산업, 서비스’, 종목 ‘기타도급, 무역, 전자상거래,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가구디자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최종 신고한 ‘2023년도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출고년도 : 2023년 ㅇ 연간 매출액 : 2,766,731,573원 ㅇ 연간 총수입액 : 1,723,988,833원 ㅇ 출고·수입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401969"></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년도(2022년도) 산업용 필름 수입량(1kg)이 3톤 미만으로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2023년도분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이 2025. 2. 28.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2024년도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출고년도 : 2024년 ㅇ 연간 매출액 : 2,251,968,560원 ㅇ 연간 총수입액 : 1,412,577,847원 ㅇ 출고·수입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401971"></img>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4년도 산업용 필름 수입량(7,130kg)에서 재활용의무율(0.636)을 반영한 4,534kg에 대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5. 8. 26. 청구인에게 2024년도분 재활용부과금 485만 9,400원을 부과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르면,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여야 한다(제2항). 2)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8조제11호,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르면 법 제16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에 산업용 필름[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또는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의 제조 대상으로서 물품의 결속, 분리, 보호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폴리에틸렌(PE) 재질의 산업용 스트레치필름·비닐·랩]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영 제19조, 별표 4 제15호에 따르면, 제18조제11호에 따른 제품(산업용 필름 등)의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사업장 규모는 매출·수입액 기준으로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미만인 수입업자’이고,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으로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미만인 수입업자’이다. 같은 별표 비고 제9호, 제10호에 따르면‘연간 매출액’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연간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록된 연간 매출액을 말하며, ‘연간 수입액’이란 수입항도착가격(C.I.F.)을 기준으로 한 연간 수입액을 말한다. 3) 자원재활용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다. 같은 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르면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나. 판 단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2항 전단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업종 및 규모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4 제15호는 산업용 필름 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 면제기준을 수입액 기준으로 ‘전년도 연간 수입액 3억원 미만’, 수입량 기준으로 ‘전년도 연간 수입량 3톤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연간 수입액 및 수입량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사업장이 된다. 청구인은 2024년도 산업용 필름 수입액이 1,970만 2,844원에 불과하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수입액 기준은 연간 총수입액이 아니라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의 수입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별표의 비고 제10호에 ‘연간 수입액’이란 수입항도착가격(C.I.F.)을 기준으로 한 연간 수입액을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의무이행연도인 2024년도를 기준으로 전년도인 2023년도 청구인의 총수입액은 17억 2,398만 8,883원으로 3억원 이상이므로 면제대상 연간 수입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2023년도 청구인의 산업용 필름 수입량은 4,578kg으로 3톤 이상이므로 면제대상 연간 수입량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24년도 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이 되고, 부과금액의 산출 과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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