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년도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등 25,864kg에 대하여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2. 7. 22. 청구인에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2016년도분 재활용부과금 2,009만 7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18년 7월 청구인에게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2016년도분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취소(면제)해 준다고 하여 청구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부과취소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당시 행정실수로 청구인의 증빙서류를 반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 감사에서 지적되자 납부기한 5년이 일주일 남은 2022. 7. 22. 처분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소급처분이고 행정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므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18년 7월경 청구인에게 회생절차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부과취소를 해준다고 한 사실은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에 부과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보겠다고 답신하였고 이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부과를 일시 보류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자원재활용법령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5년 이내에 행해진 처분이므로 소급처분이 아니다. 나.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제4항,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3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제5호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절차상 하자라고 할 수 없다. 덧붙여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인 2022. 6. 29.과 6. 30. 양일간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3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 제48조, 별표 4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제4조, 제22조 국가재정법 제96조 민법 제16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는 1997. 1. 25. 도계 제조업과 육용계 판매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4. 8.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6. 11. 2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B컨소시엄은 A가 발행하는 신주 및 회사채를 94억원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2019. 1. 9.경 A와 ‘회생회사의 기업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17. A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며, A는 2019. 12. 2. 상호를 ‘풀토래 주식회사’로 변경 등기하였다. 다. 위 ‘회생회사의 기업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인수계약’서의 제11조제1호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에서 ‘회사’와 ‘갑’은 ‘A’이고, ‘을’은 ‘B컨소시엄’이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641"> ┌───────────────────────────────────────────────────┐ │제11조 (회생채무 등의 변제) │ │ 1.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변제대상 회생채무 등의 변제조건은 변경회생계획에 의하며, ‘갑’은 ‘을’의 인│ │수대금 납입 완료 후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서 인수대금 중 본 제2항에 의하여 차감되는 │ │금원을 제외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대상 회생채무 등을 변제한다. 인수대금은 ‘갑’의 회생채무 │ │의 변제, 주간사 용역 보수 및 관리인 특별보수의 지급 등에 사용된다. 이 경우 회생채무를 제외한 │ │회사의 매입채무,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정상적인 영업채무 및 공익채무 중 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 │현실화가능 금액인 충당부채(즉 변제대상 회생채무에 포함된 금액)를 초과하는 금액 등의 우발부채 │ │등은 회사에 잔존하는 것으로 하고 인수대금은 잔존하는 공익채무의 변제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 </img> 라. A은 2017. 4. 20. 피청구인에게 2016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7. 22. A에 2016년도 재활용부과금 2,009만 7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이를 이하 ‘재활용의무’라 한다)고 되어 있다. 2)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재활용의무생산자(A는 제외한다)는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하나 다만,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 밖에 재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회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하게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회수ㆍ재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자원재활용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4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하는데, 재활용부과금은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하고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재활용의무량은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따라 산출된 양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자원재활용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재활용의무율(법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별로 연간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의 비율)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 회수·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매년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전년도의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자원재활용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제18호에 따르면, 영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5)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1조에 따르면 이 지침은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 따르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이행하여야 할 재활용의무 이행절차는 다음 표와 같으며, 제22조에 따르면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재활용부과금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549643"> ┌──┬────────────────────┬───────┬────────┐ │12월│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환경부장관) │법 제17조제1항│재활용의무 │ │까지│ │영 제22조제1항│이행 전년도 │ │ │ │(영 별표5) │ │ └──┴────────────────────┴───────┴────────┘ ? ┌──┬────────────────────┬───────┬────────┐ │1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법 제18조제1항│해당 연도 │ │ │(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 공단) │영 제24조 │ │ │ │ │규칙 제15조 │ │ └──┴────────────────────┴───────┴────────┘ ? ┌──┬────────────────────┬───────┬────────┐ │2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승인 │법 제18조제1항│해당 연도 │ │ │(공단 ⇒ 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영 제25조 │ │ │ │ │규칙 제16조 │ │ └──┴────────────────────┴───────┤ │ ? │ │ ┌──┬────────────────────┬───────┤ │ │1~ │재활용의무이행 │법 제16조제1항│ │ │12월│(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 내지 제3항 │ │ │ │ │법 제29조 │ │ │ │ │규칙 제13조 │ │ └──┴────────────────────┴───────┴────────┘ ? ┌──┬────────────────────┬───────┬────────┐ │1~ │회수·재활용실적 확인 및 인정 │영 제29조제1항│해당 연도 및 │ │12월│ │ │재활용의무이행 │ │ │ │ │다음 연도 │ └──┴────────────────────┴───────┴────────┘ ? ┌──┬────────────────────┬───────┬────────┐ │4월 │제품·포장재 출고실적 제출 │영 제22조제2항│재활용의무이행 │ │15일│(재활용의무생산자 ⇒ 공단) │규칙 제14조 │다음 연도 │ └──┴────────────────────┴───────┤ │ ? │ │ ┌──┬────────────────────┬───────┤ │ │4월 │회수 및 재화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제출 │법 제18조제2항│ │ │30일│(공제조합, 재활용의무생산자 ⇒ 공단) │영 제26조 │ │ │ │ │규칙 제17조 │ │ └──┴────────────────────┴───────┤ │ ? │ │ ┌──┬────────────────────┬───────┤ │ │7월 │재활용부과금 납부 고지 │법 제19조 │ │ │31일│(재활용의무량 미달성 공제조합, 재활용의 │영 제26조제3항│ │ │ │무생산자) │규칙 제18조 │ │ └──┴────────────────────┴───────┤ │ ? │ │ ┌──┬────────────────────┬───────┤ │ │8월 │재활용부과금 납부 │법 제19조 │ │ │31일│(분납은 9. 21.(1회), 11. 30.(2회)) │영 제26조제4항│ │ │ │ │규칙 제18조의2│ │ └──┴────────────────────┴───────┴────────┘ </img> 6)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민법? 제166조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의 다음 날부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2016년도 재활용부과금이 면제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의 행정 실수로 부과되었고, 이 사건 처분이 5년의 납부기한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 한 소급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6년도 재활용부과금을 면제해 준다고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부과된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 또는 소멸시효기간을 도과한 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자원재활용법령에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원재활용법에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의 금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근거하여 위 납부고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2022. 7. 22.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내야 한다‘는 같은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납부의무자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재활용부과금을 최소한 납부기한 한 달 이전에는 납부고지하여야 한다고 납부고지의 종기를 정한 것으로서, 재활용부과금 부과·징수절차에 따라 재활용의무 이행 다음연도에 정상적으로 재활용부과금을 고지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5년의 기간 중 4년이 되는 연도까지는 적용할 수도 있으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5년의 시효가 완성되는 연도에는 5월 1일부터 시효가 소멸되므로 이 때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7월 31일까지 재활용부과금을 납부고지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민법? 제166조제1항),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를 들면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은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징수하는 것으로서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 점, 재활용의무량은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해당 연도 제품ㆍ포장재 출고량’으로 산출하는데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 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제품·포장재 출고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점,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 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는 점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단 종합부동산세는 제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재활용부과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확인되는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의 다음 날인 ’재활용의무 이행 다음연도 5월 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년도분 재활용부과금은 2017. 5. 1.부터 5년 이내인 2022. 4. 30.까지 사이에 부과되어야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6년도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종료되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2022. 7. 22. 청구인에게 2016년도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