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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2935 재결일자 2016. 05. 1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조명용품 재활용의무생산자들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근거로 청구인의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한 후 청구인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5억 4,010만 1,610원의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출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회원사 8개사의 출고량이 실제와 다르고 가감한 결과 총 181만 6,993개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재활용의무량을 재산출한 후 청구인에게 1억 4,500만 610원의 재활용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처분의 원인이 된 이유와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펴보건대, 청구인이 2015년 2월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4년 분담금 납부 의무생산자 명단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출고조사를 받은 8개사도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5년 2월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4년 분담금 납부 의무생산자 명단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출고조사를 받은 8개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회원사들의 출고량과 청구인의 재활용실적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은 2015. 9. 15.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 청구인에게 2014년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서 분담금을 납부받은 회원사들의 2014년 출고량에 대해 재활용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지침 제53조, 제54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출고조사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전년도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에 재활용의무생산자들 중 표본을 선정하여 의무대상품목 누락여부, 출고량 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 협회의 정관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회원사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해 회원사로부터 납부받는 분담금은 회원사별 재활용의무량 점유율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더라도 청구인 협회 내부적으로 귀책 회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원사의 출고량이 적정하게 보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출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누락분이 확인되었다면 이에 대한 추가 재활용부과금 역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명용품 재활용의무생산자(형광등 제조·수입업자)들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환경부장관은 2014. 12. 30. 청구인에 대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가를 취소하였음)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수입실적 포함, 이하 같다)을 근거로 청구인의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한 후 청구인이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9. 15. 청구인에게 5억 4,010만 1,610원의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년도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출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회원사 중 ○○○○○○ 등 8개사의 출고량이 실제와 다르고 가감한 결과 총 181만 6,993개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재활용의무량을 재산출한 후 2015. 12. 16. 청구인에게 1억 4,500만 610원의 재활용부과금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출고량에 누락분이 발견되었을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게 재활용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으나, 공제조합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이후에 출고량 누락분이 적발되었다면 해당 회원사에게 직접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미 환경부로부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취소당하였고, 현재 제2심 계류 중인 2013년분 약 29억원의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인의 패소가 확정되면 해산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아무런 잘못도 없는 회원사들까지 재활용부과금 추가분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처분의 원인이 된 이유와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자원재활용법에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매년 4월 30일까지 회원사들의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제조합에게 회원사들의 출고량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공제조합의 재활용실적이 재활용의무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제조합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고량을 누락한 회원사들에게 직접 재활용부과금 추가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행정절차법령에 금전납부를 명하는 처분의 경우 예외적으로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실제 출고량을 조사한 후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7조, 제36조, 제3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48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9호·제13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환경부장관의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취소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가 취소 통보, 2014년 분담금 납부 의무생산자 명단, 2014년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2015. 9. 15.자 재활용부과금 고지서, 2014년도 재활용사업 공제조합별 재활용실적 정정 알림, 2015. 12. 16.자 정정고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조명용품 재활용의무생산자(형광등 제조·수입업자)들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2000. 9. 26.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2003. 12. 18. 자원재활용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폐형광등 회수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폐형광등 수거함 제작·구매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4. 12. 30.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를 모두 취소당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2. 17. 피청구인에게 구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530호, 2016. 3. 17. 환경부예규 제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2014년 청구인에게 분담금을 납부한 재활용의무생산자 총 52개사의 명단을 제출하였고, 2015. 4. 30. 피청구인에게 52개 회원사별 제품 출고량(청구인이 2014. 9. 15. 내부적으로 회원자격을 정지시켰다는 16개사의 2014년 4분기 출고량은 제외)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2014년도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101395"> - 다 음 - ┌──────────┬───────┬───────────────────┐ │구 분 │수 량 │비 고 │ ├──────────┼───────┼───────────────────┤ │출고량(A) │123,926,498개 │자격정지 16개사의 4분기 출고량 제외 │ ├──────────┼───────┼───────────────────┤ │재활용의무율(B) │35.5% │2014년 형광등(환경부고시 제2013-190호)│ ├──────────┼───────┼───────────────────┤ │재활용의무량(C=A×B)│43,993,884개 │ │ ├──────────┼───────┼───────────────────┤ │재활용실적(D) │43,958,185개 │ │ ├──────────┼───────┼───────────────────┤ │미달량(E=C-D) │35,699개 │ │ └──────────┴───────┴───────────────────┘ </img> 다. 피청구인은 위 16개사의 2014년 4분기 출고량 967만 8,802개를 포함하고, 피청구인의 착오로 과다 집계된 ○○○○○○(주)의 출고량 300만개는 제외하며, 환경부장관이 청구인에게 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가 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일인 2014. 12. 31.분 출고량과 재활용실적은 제외하여 2015. 9.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5억 4,010만 1,610원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101397"> - 다 음 - ┌──────────┬───────┬───────────────────┐ │구 분 │수 량 │비고 │ ├──────────┼───────┼───────────────────┤ │출고량(A) │130,422,098개 │자격정지 16개사의 4분기 출고량 포함, │ │ │ │○○코리아(주)의 출고량 300만개 제외, │ │ │ │2014. 12. 31.분 출고량 제외 │ ├──────────┼───────┼───────────────────┤ │재활용의무율(B) │35.5% │ │ ├──────────┼───────┼───────────────────┤ │재활용의무량(C=A×B)│46,299,825개 │ │ ├──────────┼───────┼───────────────────┤ │재활용실적(D) │43,897,195개 │2014. 12. 31.분 재활용실적 제외 │ ├──────────┼───────┼───────────────────┤ │미달량(E=C-D) │2,402,630개 │ │ ├──────────┼───────┼───────────────────┤ │재활용부과금 │540,101,610원 │ │ └──────────┴───────┴───────────────────┘ </img>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내부적으로 자격정지를 통보한 16개사의 출고량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재활용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환경부장관이 청구인에게 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가 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일이 2014. 12. 31.이므로 이 날의 출고량과 재활용실적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2016. 3. 8.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사건번호 2015-22451호). 마. 피청구인은 2014년도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하여 출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회원사 중 8개사의 출고량이 실제와 다르고 가감한 결과 총 181만 6,993개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098497"> - 다 음 - (단위 : 개) ┌─┬────────┬───────────┬───────────┲━━━━━━━━━━┓ │연│업체명 │조사 전 │조사 후 ┃변동분 ┃ │번│ ├─────┬─────┼─────┬─────╂─────┬────┨ │ │ │출고량 │의무량 │출고량 │의무량 ┃출고량 │의무량 ┃ ├─┼────────┼─────┼─────┼─────┼─────╂─────┼────┨ │1 │○○○○○○(주)│34,298,430│12,175,942│34,352,473│12,195,127┃54,043 │19,185 ┃ ├─┼────────┼─────┼─────┼─────┼─────╂─────┼────┨ │2 │(주)○○○○○ │11,912,667│4,228,996 │11,415,366│4,052,454 ┃-497,301 │-176,542┃ │ │○ │ │ │ │ ┃ │ ┃ ├─┼────────┼─────┼─────┼─────┼─────╂─────┼────┨ │3 │○○○○(주) │443,841 │157,563 │0 │0 ┃-443,841 │-157,563┃ │ │○○○○○○ │ │ │ │ ┃ │ ┃ │ │○○ │ │ │ │ ┃ │ ┃ ├─┼────────┼─────┼─────┼─────┼─────╂─────┼────┨ │4 │○○○(주) │3,008,051 │1,067,858 │3,480,966 │1,235,742 ┃472,915 │167,884 ┃ ├─┼────────┼─────┼─────┼─────┼─────╂─────┼────┨ │5 │(주)○○○○○ │0 │0 │283,000 │100,465 ┃283,000 │100,465 ┃ │ │○○ │ │ │ │ ┃ │ ┃ ├─┼────────┼─────┼─────┼─────┼─────╂─────┼────┨ │6 │(주)○○○○ │1,579,843 │560,844 │2,694,480 │956,540 ┃1,114,637 │395,696 ┃ ├─┼────────┼─────┼─────┼─────┼─────╂─────┼────┨ │7 │○○○○ │0 │0 │232,080 │82,388 ┃232,080 │82,388 ┃ ├─┼────────┼─────┼─────┼─────┼─────╂─────┼────┨ │8 │○○○○(주) │7,201,684 │2,556,597 │7,803,144 │2,770,116 ┃601,460 │213,519 ┃ ├─┴────────┼─────┼─────┼─────┼─────╂─────┼────┨ │합 계 │58,444,516│20,747,800│60,261,509│21,392,832┃1,816,993 │645,032 ┃ └──────────┴─────┴─────┴─────┴─────┺━━━━━┷━━━━┛ </img> 바. 피청구인은 위 출고량 누락분 181만 6,993개에 대하여 2015. 12.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1억 4,500만 610원의 재활용부과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101399"> - 다 음 - ┌────────────┬───────┬────────────────┐ │구 분 │수 량 │비고 │ ├────────────┼───────┼────────────────┤ │출고량(A) │132,239,091개 │8개사 변동분 총 1,816,993개 추가│ ├────────────┼───────┼────────────────┤ │재활용의무율(B) │35.5% │ │ ├────────────┼───────┼────────────────┤ │재활용의무량(C=A×B) │46,944,857개 │645,032개 증가 │ ├────────────┼───────┼────────────────┤ │재활용실적(D) │43,897,195개 │변동 없음 │ ├────────────┼───────┼────────────────┤ │미달량(E=C-D) │3,047,662개 │ │ ├────────────┼───────┼────────────────┤ │재활용부과금(F) │685,102,220원 │ │ ├────────────┼───────┼────────────────┤ │2015. 9. 15.자 부과분(G)│540,101,610원 │ │ ├────────────┼───────┼────────────────┤ │추가 부과분(H=F-G) │145,000,610원 │이 사건 처분 │ └────────────┴───────┴────────────────┘ </img> 사. 청구인 협회의 정관 제7조와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다 음 - 제7조(분담금) ① 협회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재활용 공제사업분담금을 조성·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당해 연도 재활용의무량에 따라 산출하며,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납부방법 등은 협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조(재활용 부과금 승계) ① 협회의 해산 또는 파산하여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회원이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해야 할 공제회원별 재활용부과금은 협회가 납부해야 할 재활용부과금에 대해 공제회원별 재활용의무량 점유율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7호에 따르면,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형광등(수인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별 및 포장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하되,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8조에 따르면,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승인받은 자는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자원재활용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 이하의 금액을 더한 금액인 ‘재활용부과금’을 재활용의무생산자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단위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7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데, ‘재활용의무량’은 환경부장관이 매년 해당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에 재활용의무자의 해당 연도 출고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재활용단위비용’은 별표 6의 재활용기준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자원재활용법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9호·제13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와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의무생산자, 공제조합 등의 출고량, 회수·재활용 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고, 조사·확인결과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내야 할 재활용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낸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자원재활용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르면,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에 관한 제출 자료의 접수, 제24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제25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승인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제2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등에 대한 조사·확인 및 재활용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피청구인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5) 자원재활용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 등 환경부장관이 피청구인 공단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사건 지침(환경부예규 제530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은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접수하고,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공제조합 등에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낸 의무생산자의 명단을 공제조합으로부터 분기별로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매년 1월 15일까지 접수된 의무생산자 명단을 그 전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낸 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 같은 지침 제12조제1항, 제13조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은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접수하고,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조사·확인을 완료한 후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지침 제53조, 제54조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은 의무생산자 중 출고실적의 확인이 필요한 자를 표본 선정하여 연 1회 조사하되, 필요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생산제품의 연도별 재활용의무 대상여부, 장부의 적정 기록·보존여부, 의무대상품목 누락여부 및 비대상품 포함여부, 품목별 출고량 산출의 적정성 확인 등을 포함하여 출고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6)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2014년 분담금을 납부한 재활용의무생산자 52개사의 2014년(2014. 12. 31.분 제외) 제품 출고량과 재활용실적을 근거로 피청구인은 2015. 9. 15. 청구인에게 5억 4,010만 1,610원의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였다가, 재활용의무생산자에 대한 출고조사를 실시한 뒤 8개사의 출고량이 실제와 다르고 가감한 결과 총 181만 9,993개가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출고량(132,239,091개)을 재산출한 후 재활용의무량(출고량×재활용의무율 35.5% = 46,944,857개)과 재활용실적(43,897,195개)을 비교하여 청구인이 재활용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미달량 3,047,662개)는 이유로 6억 8,510만 2,220원의 재활용부과금을 재산출하고, 이미 부과한 5억 4,010만 1,610원과의 차액인 1억 4,500만 610원을 2015. 12. 16. 청구인에게 추가로 부과(이 사건 처분)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인 4월 30일 이후에 공제회원사의 출고량에서 누락분이 적발되었다면 이에 대한 재활용부과금은 공제조합이 아니라 해당 공제회원사에게 직접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원재활용법령에 따르면 형광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서 폐기물 재활용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 청구인에게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면 청구인이 이들의 재활용의무를 대신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인정받게 되어 있고, 이 사건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르면 공제조합이 매년 1월 15일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분담금 납부 의무생산자 명단을 그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을 위해 분담금을 낸 자로 보게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5년 2월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4년 분담금 납부 의무생산자 명단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출고조사를 받은 8개사도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5. 4. 30. 피청구인에게 2014년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를 하면서 위 8개사를 포함한 회원사들의 출고량을 제출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회원사들의 출고량과 청구인의 재활용실적을 근거로 하여 피청구인은 2015. 9. 15.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 청구인에게 2014년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서 분담금을 납부받은 회원사들의 2014년 출고량에 대해 재활용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지침 제53조, 제54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출고조사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전년도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후에 재활용의무생산자들 중 표본을 선정하여 의무대상품목 누락여부, 출고량 산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인 점, 청구인 협회의 정관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회원사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해 회원사로부터 납부받는 분담금은 회원사별 재활용의무량 점유율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추가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더라도 청구인 협회 내부적으로 귀책 회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원사의 출고량이 적정하게 보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출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누락분이 확인되었다면 이에 대한 추가 재활용부과금 역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도 회원사의 제품 출고량과 청구인의 재활용실적을 근거로 자원재활용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재활용의무 미이행량에 대한 재활용부과금을 산출하여 2015. 9. 15.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가 출고조사 결과 출고량 누락분이 확인되자 추가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바, 청구인의 재활용실적이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하였다면 재활용부과금의 부과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재활용부과금의 산정과정에 피청구인의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원사에 대하여 출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확인된 출고량 누락분에 대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 청구인에게 추가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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