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사업자융자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116 재활용사업자융자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엔지니어링(대표이사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61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97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어 3억원의 융자금을 지원받았는데, 피청구인은 1998. 6. 26. 청구인이 지원조건에 위반하여 융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융자금을 회수하는 조치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 외부차입에 의하여 일부 자금을 미리 집행하였는데, 이 때문에 피청구인측 직원의 조사과정에서 대출일자와 설비등의 집행일자가 다르게 된 것이지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재생처리설비 및 운영외에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회수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는 것은 행정청인 서울특별시가 상대방인 융자대상에 비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의 행정행위가 아닌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나. 당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각서는 사인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육성자금의 용도외 사용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육성자금 회수조치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융자금 지원과 그 회수에 관한 사항은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에 대등하게 행하여지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며,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융자금회수조치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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