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쓰레기 보관소 원상복구 의무이행청구
요지
민원신청을 통해 행정청이 폐기물 보관소를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로 하여금 최초의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위치로 옮기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행정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회신을 하자, 청구인은 행정청이 위 민원신청의 요구대로 해 줄 의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도시 ○○타운 A00 블록 ○○○○○ 0단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재활용폐기물 보관소(이하 ‘폐기물 보관소’라 한다)의 위치가 본인 세대의 바로 앞에 있어 미관, 소음, 악취 등의 환경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폐기물 보관소가 2009. 12.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신도시 ○00블록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와는 달리 2010. 4. 2., 2012. 11. 19. 사업계획변경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이라 한다)을 통해 현재 위치로 바뀌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 과정에서 신청서상 페기물보관소의 위치변경에 관한 내용이 변경목록에 누락되고 설계도면에만 표시되어 승인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4. 1. 13. 민원신청을 통해 피청구인이 폐기물 보관소를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로 하여금 최초의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위치로 옮기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할 것을 요구(이하 ‘이 사건 민원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21.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4. 1. 13. 위 민원신청의 요구대로 해 줄 의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있은 후로부터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기간이 있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는 2014. 1. 13. 제기하였던 이 사건 민원신청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답변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다. 2) 폐기물 보관소에 대한 위치변경은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 신청서상 변경목록에서 누락되어 있었고, 설계도면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그 위치와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계획변경 승인권자인 피청구인이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어쩌면 도면을 무단으로 변조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설령, 관련 법령상 폐기물 저장소의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위치의 선정이나 폐기물의 저장소의 구조 보강 등 다양한 대안이 있는데도, 굳이 청구인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위치로의 사업계획을 승인 한 것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 과정에서 그 심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커다란 하자가 있는 것이고 「주택법」제3조제1항에 따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할 피청구인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당연히 반려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책임이 있고,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는 의미에서 ○○도시공사에 폐기물 저장소를 원상복구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행정심판법」제17조에 따른 심판청구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4. 1. 20.을 처분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민원신청에 대한 회신일 뿐 어떠한 처분행위도 없었으며 청구인의 청구취지로 보건대 처분의 기준일은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있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모두가 경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 과정에 있어 폐기물 보관소의 위치에 대한 변경이 사업계획 변경내용 목록에 있지 않아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변경승인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계획변경신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변경의 내용과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내용을 종합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제출되는 변경사항 목록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설계도면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변경승인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인지하였고, 변경내용이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사업변경승인에 따른 폐기물 저장소의 위치변경은 사업계획승인 당시 조건으로 부여된 「수도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른 저수지의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로당 건축면적의 50%에 상당하는 부속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구되어지는 것들이고, 이미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가 끝나고 사용검사까지 받아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후 아파트가 분양되어 입주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명령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청구인의 본안에 대한 주장 또한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0.4.5., 2012.1.26., 2013.3.23., 2013.6.4.>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④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2013.3.23.> ⑥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6.> ⑦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간선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6.> ⑧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⑨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3.6.4.> 1.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⑩∼⑭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이하 생략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①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07.12.13., 2012.3.16., 2012.7.26.> ②사업계획승인권자는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9., 2012.7.26.> ③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의 공고(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관하여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26.>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한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④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는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5.3.9., 2008.3.14., 2011.4.11., 2012.7.26., 2013.3.23., 2014.2.7.> 1. 총사업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다만,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이 증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변경 가. 해당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일 것 나. 위치변경(「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은 제외한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변경일 것 3. 대지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의 면적의 증감. 다만, 지구경계의 변경을 수반하거나 토지 또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할 필요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세대수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내부구조의 위치나 면적의 변경(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의 변경에 한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6.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 다만, 공공시설설치계획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 및 주택단지내 도로의 선형변경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⑤사업주체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로부터 통보받은 변경내용이 제4항 각 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07.12.13.>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⑦ 생략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신청서 및 민원회신서,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서 및 변경승인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설계도면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신도시 ○○타운 ○00 블록 ○○○○○ 0단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재활용폐기물 보관소의 위치가 본인 세대의 바로 앞에 있어 미관, 소음, 악취 등의 환경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이다. 나) 폐기물 보관소의 위치는 2009. 12.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신도시 ○00블록 주택건설사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와 비교하여 2010. 4. 2., 2012. 11. 19.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해 현재 위치로 바뀌었다. 다)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의 내용대로 공사가 끝난 후 사용검사를 받고 사업이 완료되었고, 현재 입주자들이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사업계획변경과정에서 신청서상 페기물보관소의 위치변경에 관한 내용이 변경목록에 누락되고 설계도면에만 표시되어 승인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2014. 1. 13. 폐기물 보관소를 피청구인이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로 하여금 폐기물 보관소를 최초의 사업계획승인 당시의 위치로 옮기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신청에 대해 2014. 1. 21.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본안심판 전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민원신청에 대한 의무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심판이 적법한 청구가 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에 근거한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것과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 존재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서를 살펴보면, “2014. 1. 13.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였던 민원에 대한 청구인의 처신이 적법한 것인지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신청에 대해 회신하였지만 어떠한 행정명령도 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라고 하여, 2014. 1. 21.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을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인지 청구인의 이 사건 민원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 경우를 모두 살펴본다. 다) 우선, 이 사건 심판 청구가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라고 볼 때, 위 의무이행심판은 그 적법 요건으로 우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바,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민원신청에 대해 단순한 상담 또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회신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민원회신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상 지위의 변동이나 그에 따른 이익이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피청구인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이라고 볼 때, 이러한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신청은 청구인에게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부적법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95누7345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10. 4. 2., 2012 .11. 19. 있었던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서상의 하자나 사업계획변경 승인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요건 심사를 합리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기물 저장소의 위치를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 전으로 복구하는 명령을 ○○도시공사에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의 하자들은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승인의 취소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부대시설의 위치를 이동시킬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권리를 별도로 부여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주택건설사업을 관할하는 「주택법」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청구인에게 이러한 신청권을 부여했다고 볼 만한 규정이나 그러한 신청권이 성립한다는 조리상의 근거가 주장된 바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적법 요건을 구성하는 당사자의 신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의무이행심판은 일정한‘처분’을 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과 변경승인을 거쳐 공사를 끝내고 사용검사 후 입주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아무런 관리 권한이 없는 ○○도시공사에게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요구한 것과 같은 명령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관련 법령 어디에도 부여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민원신청에 따른 처분을 행할 법률상의 의무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무이행심판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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