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애고용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번호 200902304 재결일자 2009. 05.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서울남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일보 등 5개의 일간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안내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청구인 소속 직원은 장애인 고용계획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고용하는 월평균근로자는 12명이라는 내용으로 피청구인 측 관계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 등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사건 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 10. 13. 청구인에게 2007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750만원과 가산금 75만원 등 합계 825만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아무런 사전 통지도 하지 않았고, 충분한 홍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25개 업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나.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부담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가산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상시 근로자 7-11명을 사용하고 일용직 근로자를 매달 200여명 사용하는데, 이들 일용직 근로자들 중에는 숨은 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부담금만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 특정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고용부담금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관련법령에 의하면,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국행심 06-11497), 개별적인 신고안내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장애인 의무고용 및 부담금 신고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제도와 고용부담금 제도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정황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조사 자료의 협조를 요청한 것은 부담금 신고제도의 안내가 아니라 직권조사과정의 일환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라. 사업주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와 같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는 본인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애인 관련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마. 이러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일간지 홍보 스크랩,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노동부 안내서한 발송대장 목록, 노동부 안내서한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상시근로자 현황, 장애인 고용부담금 적용조사 결과 통지 및 납부고지, 장애인고용부담금 추가징수 통지서, 독촉장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8년 1월 피청구인은 월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고용사업주(청구인 포함)에게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2008. 3. 31.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나. 2008. 2. 14. 피청구인은 ○○일보, 한국??신문, ??일보, ◎◎일보, ●●일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안내 광고를 게재하였다. 다. 2008. 3. 31.자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직원 구민경은 장애인 고용계획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고용하는 월평균근로자는 12명이라는 내용으로 피청구인 측 관계자와 통화를 하였다. 라. 2008. 7.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 사업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적용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등의 자료를 근거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2008. 8. 27. 피청구인은 고용보험 및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대상 사업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 적용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등의 자료를 근거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2008. 10. 13.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에도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의하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제6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처분의 제목(같은 항 제1호), ②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같은 항 제2호), ③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같은 항 제3호), ④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같은 항 제4호), ⑤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같은 항 제5호), ⑥의견제출기한(같은 항 제6호) 및 ⑦기타 필요한 사항(같은 항 제7호)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3) 그러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르면, ①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1호), ②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같은 항 제2호) 및 ③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 4)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을 면할 수 없고,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같은 법 제3조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일보 등 5개의 일간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 안내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청구인 소속 직원은 장애인 고용계획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고용하는 월평균근로자는 12명이라는 내용으로 피청구인 측 관계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 등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사건 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아니한다. ③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및 건설업에서의 공사 실적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부담금 총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의 수에 부담기초액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뺄 수 있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고서와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거짓된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⑧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5조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① 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납부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 또는 연체금은 그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6조 (통지) 노동부장관은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징수를 하려 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공사 실적액은 총공사 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 실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 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사 실적액 ────────────────────────────── × 50명 노동부장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③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제25조 (사업주의 의무고용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100분의 2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제36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에 해당 연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2.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을 말한다)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3.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낼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는다) 4.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가 이 영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추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주어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참조 판례 [관련판례]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진급낙천처분취소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 -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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